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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7 09:01:13, 조회 : 1,470,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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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309280019_02.jpg (140kb) 다운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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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자여 화목하고 규율 따르라 -
異姓同居必須和睦
(이성동거필수화목)
方袍圓頂常要淸規
(방포원정상요청규)
佛之宗家
(불지종가)
國之大刹
(국지대찰)
각기 다른 성(姓)들끼리 모여사니
반드시 화목해야 하고
가사입고 삭발하였으니
항상 규율을 따라야 하네
절의 종가집이요
나라의 큰절이네
<해설>
통도사는 불보(佛寶) 종찰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는 신라선덕여왕 15년(646)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지금도 이 통도사의 금강계단에서는 비구·비구니계를 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계율의 근본 도량이 통도사이기 때문이다.
앞의 싯귀는 일주문 앞의 양쪽에 선 돌기둥에 새겨진 것이다.
통도사의 전통을 말하는 수도의 규율과 단체생활의 기본 조건을 엄중히 경고하는 이 글귀를 새기면서 절안에 들어간다면 보다 숙연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일주문의 양쪽에 힘있는 필체로 씌어진 뒤의 싯귀도 통도사의 사격(寺格)과 존엄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힘찬 글씨는 해강(海崗)의 필적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했으니 절집 중의 종가요, 나라의 으뜸가는 사찰이란 뜻이다.
이 일주문은 통도사 기록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31년(1305)에 창건됐다고 전한다. 이후의 중건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두 싯귀의 주련이 쓰여진 일주문의 중앙 현판은 「靈鷲山通度寺」라고 쓰여져 있으며 대원군의 필적이다.
-옮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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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무상/법만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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