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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불교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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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11:38:53, 조회 : 1,698,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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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223-1.jpg (170kb) 다운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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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예비성직자 250명이 국방부 앞에서 항의기도회를 갖고있다.
군종장교는 불교(조계종)와 천주교, 개신교만의 전유물인가. 국방부가 군소 종단의 군종 파견 자격 요청을 번번이 묵살하자, 소수종단인 원불교와 불교 천태종이 강력한 항의에 들어갔다.
원불교 예비성직자 250명은 지난 29일 서울 삼각지 국방부 앞에서 “소수종교 차별 군종제도 철폐”를 주장하며 항의 기도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도회에서 ‘불공정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의 재심’, ‘소수종교 차별하는 군종제도 및 병역법 시행령과 병영생활 지침 철폐’ 등을 주장하며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예비성직자들은 목탁을 치며 국방부 건물을 돌며 묵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원불교는 1975년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청원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30년 동안이나 군종장교 파견에 심혈을 기울여 왔음에도 번번이 무산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불교 사회부 차장 정인성 교무는 “국방부에서는 불허 이유로 ‘숫자가 안 된다’가 하는데, 그 기준이 병역법과 국방부장관훈련 규정 등 어디에도 없고,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의 과반수 위원이 기득권 종교 신자로 돼 있어 불공정하다”며 “그동안 다각도로 이의를 제기한 만큼, 이를 관망해 가며 행정소송이나 행정소송심판 청구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태종도 최근 총무원장 명의로 국방부 장관에게 ‘군종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해명이 없어 행정소송 등 보다 강력한 항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천태종 측은 종립 4년제 금강대의 경우 병역법,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상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국방부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현재 불교계에서 단독으로 군종장교를 파송하는 조계종의 경우 불교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조계종 승려라는 이유만으로 군종장교로 임관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엄연히 군종정책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소수 교단에 따르면 2002년 11월 국회에서 군 인사법과 병역법이 개정돼 사실상 모든 종교에 군종장교 진출의 문호가 열렸음에도 개신교와 불교(조계종), 천주교의 기득권에 눌려 군소 종단은 여전히 군종장교를 파견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출처 : 세계일보(http://www.segye.com)
2005.11.30 (수) 정성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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