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head9.jpg
Home 방송안내 신행생활 음악수필 불교강좌
 
  운영자인사
  운영자소개
  방송시간표
  생방송듣기
  방송대화방
  윈앰프설치
  사이버연등
  후원금보시

무창포불교대학


  방송게시판

 연종집요. 제 十一장. 구품왕생(九品往生)과 변의 (辨疑)
법성화 2017-10-19 20:58:05, 조회 : 1,134, 추천 : 0
  첨부파일 : BandPhoto_2016_05_21_16_04_19.jpg (37kb)   다운 : 65

실제크기로 보기

정법 비방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문] 어떤 것이 정법을 비방하는 것인가

답] 만약 부처도 없고 불법도 없다면 보살도 없고 보살법도 없다는 소견(所見)을 제가 생각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그 마음이 결정된 것이 모두 비방이다.

문] 이런 것은 단지 자기에게 관한 것인데, 중생에게 무슨 해독(害毒)이 있어서 오역 중죄보다 더 중하다 하는가.

답] 여러 부처님과 보살이 세간(世間), 출세간(出世間)의 선법(善法)을 설법하시지 아니하면 중생을 교화하는 이가 어떻게 선악(善惡)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세간의 온갖 선법이 모두 없어지고 출세간의 모든 현성(賢聖)이 모두 없을 것이 아닌가.

그대는 오직 오역죄가 중한 줄만 알고 오역죄가 정법이 없는 데서부터 나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법을 비방하는 죄가 가장 무거운 것이다.

오역죄가 혹은 왕생할 수 있다 하고 혹은 왕생하지 못한다 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문] 『관경(觀經)』에는 「오역죄 등을 범하고도 왕생할 수 있다」하고 『무량수경(無量壽經)』에는 「오역죄 등을 범하면 왕생하지 못한다」하였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 하는가.

답] 이에 다음 두 가지 해석이 있다

(一)은 사람에 대하여 해석한 것인데,

첫째는 오래 전부터 대승심(大乘心)을 발한 사람이 악연(惡緣)을 만나서 역죄(逆罪)를 지은 것이 아사세왕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비록 역죄를 지었으나 반드시 깊이 후회하고 발심하여 깨달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구하므로 능히 중죄를 없애 버리고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관경의 뜻이고

둘째는 자고이래(自古以來)로 대승심(大乘心)을 발하지 못한 사람이 또 역죄를 짓고도 많이 후회 하지 못하면서 능히 보리심(菩提心)을 발하지 못하므로 왕생하지 못 하는 것이니 이는 무량수경의 뜻이다.

(二) 는 행(行)에 대하여 해석한 것인데 행에 정(定)과 산(散)이 있다.

첫째, 사람이 다시 역죄를 지었더라도 능히 十六정관 (正觀)의 선행(善行)을 닦고 깊이 불덕(佛德)을 관(觀)하면 중죄를 없애 버릴 것이므로 왕생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관경의 뜻이고,

둘째, 사람이 역죄를 지은 뒤에 능히 관불삼매(觀 佛三昧)를 닦지 못하면 비록 여선(餘善) 즉 다른 선행(善行)을 지었더라도 능히 죄를 없애 버릴 수 없으므로 왕생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무량수경의 뜻이다.



                           『慧遠撰 無量壽經義疏』


---------------------------------------------------------


지허스님/날마다 좋은날


  이전글 아함경248. 내가 싫으면 남도 싫어해 普德華 2017-10-21
  다음글 아함경247. 청정한 승단의 거룩함 普德華 2017-10-19

목록으로 수정하기 삭제하기 추천하기
ⓒ 2001-2004 by Passkorea Co., Ltd. All rights reserved   

후원금보시함

신행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