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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아함경26. 여성은 열등한 존재인가
普德華 2018-10-17 19:36:43, 조회 : 1,138, 추천 : 0
부처님이 고향인 카필라바스투 니그로다 동산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의 이모인 대애도 부인이 찾아와 물었다.


“여인도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닦으면 사문과(沙門果)를 얻을 수 있는지요?”


부처님은 이모의 물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채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두십시오. 그만두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대애도 부인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을 찾아와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청했다. 그때마다 부처님은 거절했다. 부인은 맨발로 땅에 쓰러져 흑 먼지를 뒤집어쓴 채 슬프게 울었다. 이를 본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찾아가 물었다.


“부처님이시여, 여인은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닦으면 사문과를 얻을 수 없는지요?”


“아난다야, 그만두라. 만약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면 불법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마치 논이나 보리밭 가운데 잡풀이 생기면 반드시 그 논밭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지만 대애도 부인은 부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세존을 길러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 그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를 맡아 길러 주셨다.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도 그 분을 요익케 해주었다. 나로 말미암아 삼보에 귀의케 되었고, 사성제를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으며,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를 끊게 되었다. 그러나 저렇게 출가를 요청하니 허락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여 부처님은 아난다의 거듭된 간청에 할 수 없이 여인의 출가를 허락했다. 그 대신 여인들은 여덟 가지 존사법(尊師法)을 지키도록 했다. 그것은 둑을 쌓아 물이 넘쳐 흐르지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팔존사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로부터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둘째 비구니는 반 달마다 비구에게 가서 설법을 들어야 한다. 셋째, 만일 머무르는 곳에 비구가 없으면 비구니는 안거를 하지 못한다. 넷째, 여름 안거를 마친 뒤에는 2부중 앞에서 보고 듣고 의심나는 것에 대해 고백하고 비판을 구해야 한다. 다섯째, 허락하지 않으면 비구니는 비구에게 경. 율. 논을 물을 수 없으며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물을 수 있다. 여섯째, 비구니는 비구의 허물을 말할 수 없고, 비구는 비구니의 허물을 말할 수 있다. 일곱째, 만일 비구니가‘승잔죄(僧殘罪)를 범하면 마땅히 2부중 가운데서 15일 동안 근신해야 한다. 여덟째,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은 지 100년이 되었더라도 처음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향해 지극히 마음을 낮추고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며 합장 문안해야 한다.”




중아함 28권 116경 《구담미경瞿曇彌經》
홀로 피는 연꽃 / 김 무한
眞虛性宗 [2018-10-18] : 보덕화 법우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경전의 말씀은 내일(금요일) 아침방송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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