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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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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23:51:15, 조회 : 1,052,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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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애인은 스님이 될 수 없다는데, 그 이유는?
조계종 승려법 제8조는 종단의 스님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다. ▲ 실질상 속세 관계를 끊지 못한 자 ▲ 금치산자, 한 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형법상 피의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난치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정신 또는 신체 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상 부적당한 자 ▲ 파렴치범의 전과자 ▲ 종단 미등록 사설 사암을 보유한 스님의 직계제자 등이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청정비구의 기본은 독신이다. 당연히 배우자나 자녀를 거느려서는 안 된다. 이혼을 하고 친권을 포기하면 무방하다. 또한 신용불량자라면 빚부터 갚고 와야 한다. 범죄자 신분이거나 중범죄 전력자도 고결해야 할 승단에 응당 발을 디딜 수 없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항목에서 나타나듯,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으면 그것도 결격이다. 개인적으로 절을 소유한 스님은 각종 권리를 제한당하며 상좌上座에게도 민폐를 끼친다. 눈에 띄는 것은 ‘신체 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상 부적당한 자'인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다. 몸에 볼썽사나울 정도로 심하게 문신을 새긴 자도 포함된다.
'불구자'라고 명확하게 못 박지 않은 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섞여 있다.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출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여부與否는 예비승에 해당하는 사미와 사미니 자격을 심사할 때 갈마를 통해 가른다. 조계종 계단위원회가 갈마의 주체다. 계단위원 덕문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율원장)은 “손가락 한 마디가 없는 정도는 괜찮고 문신의 경우엔 수술을 통해 많이 지웠다면 용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합리적으로 처결하되 여하튼 기본 전제는 건강하고 온전한 신체란 전언이다.
실제로 입산을 받아달라는 장애인 불자들의 청원이 간간이 제기된다는 게 종단 인사人事 관계자의 귀띔이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종단으로 출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조계종 ‘출가' 사이트는 “수행 생활이나 승가 공동체의 대중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거절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친절한 말투지만 석연치는 않은 느낌이다.
수행이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이다. 눈이 멀었거나 팔다리가 없다고 해서 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단적으로 선종의 2조 혜가는 외팔이였다. 어쩌면 거동이 버거운 도반道伴을 도우며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는 게 진정한 대중 생활이 아닐까 싶다. 더구나 출가를 한 이후에 장애를 입은 경우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인정상 차마 쫓아낼 수가 없어서’라지만, 아무튼 형평성에는 어긋난다.
그러나 무턱대고 차별이라 몰아세울 수 없는 것이, 부처님조차 장애인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려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로웠다. 율장에 의하면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장애는 물론이거니와 정상인과 비교해 조금만 달라도 받아주지 않았다. 몸에 얼룩이 있어도, 머리카락과 털이 없어도, 심지어 좌우 어깨가 기울었거나 눈이 심하게 찢어진 경우에도 불합격이었다.
신神을 숭배하는 여타 종교와 달리, 출가 수행자라는 '인간'을 귀의의 대상으로 삼는 게 불교다(승보). 그만큼 건전한 마음과 건전한 몸을 지닌 사람을 신중하게 엄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성직자에 걸맞은 '육체적 권위를 지녀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수긍이 가기는 한다. 교단의 법률가인 율사律師 스님들은 장애인 출가와 관련한 언쟁과 불만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정말로 불법을 좋아하고 수행하려고 한다면 굳이 출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 스님이, 벼슬은 아닐 것이다.
큰 수레를 함께 타고-범능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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