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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으로 보는 세계 불교사 57
법광(法光) 2020-11-11 01:35:51, 조회 : 1,037, 추천 : 0



② 후주 세종의 폐불
951년 후한의 천웅군절도사 곽위가 오대 최후 왕조인 후주를 세웠다. 이가 바로 태조(재위 951~953)이고, 그를 이어 황위에 오른 이가 세종이다. 955년 5월에 실시된 폐불은 9월에 시행된 동금령銅禁令과 마찬가지로 동전 부족의 타개책으로 행해졌다.

천하통일을 눈앞에 둔 세종에게 군대의 정예화와 국가재정의 안정은 급선무였다. 당시 사찰은 광대한 장원莊園인 상주전常住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몰락 농민 · 실업 병사 · 무뢰도 등을 다수 수용하여 용작備作 등에 종사시키고 있었다. 또한 사도승도 사찰로 흘러들어 국가권력의 직접 개입을 어느 정도 거부하는 성역 같은 양상을 띠고 있었다.

세종은 왕조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승니의 사도를 금지하고 도망친 군인이나 요역을 피해 출가한 자를 엄벌하여 불교 집단의 숙정을 추진했다. 국가에서 공인한 칙액 사찰 2,694곳과, 사찰에 소속된 승려 4만 2,444명, 니 1만 8,756명을 용인하는 외에 그 밖의 사찰 3만 336곳을 폐하고, 승니 십수만 명을 환속시켜 일반 호적에 등재해 세역을 부담시켰다. 폐한 사찰에 예속된 수십만의 용작도 세역 부담호에 소속시켜 재정의 증세를 꾀했다.

불상이나 불구를 모두 훼손하여 주원통보라는 동전으로 주조해 새로이 편성한 금군 병사의 급여에 지급했다. 또한 천하의 음사를 폐지하고 승니의 사신 · 소비 · 연지 등 육체를 훼손하거나 좌도左道의 유혹 행위를 엄금하기도 하여 단순한 폐불이 아니라 불교 신도의 정화를 목표로 삼았다. 동시에 사도승을 방지하고자 도첩 제도를 엄격히 시행했다.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자는 부모의 허가 없이는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시험은 남자 15세 이상으로 송경 100지 또는 독경 500지, 여자는 13세 이상으로 송경 70지 또는 독경 300지로 하였고, 이에 합격하면 사부에서 승려자격증을 주었다.

부분적으로는 동경 개봉부, 서경 하남부, 대명부(위주), 경조부(장안), 청주의 5개 도시에 계단을 설치하여 수계가 가능하도록 완화책도 시행했다.





무상초 - 심진스님

眞虛性宗 [2020-11-11] : 법광 거사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세계불교사는 내일(목요일) 아침방송에서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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