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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22:41:59, 조회 : 943,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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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세
① 에도 시대의 불교
에도 시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진 시기를 말한다. 장기간에 걸친 평화 시대가 특징이다. 유럽 제국의 진출에 대응하면서 중국과 그 문화로부터는 자립을 강화했다. 또한 쇄국정책을 펼치는 한편 내외의 학예와 기술 등을 흡수, 소화하여 일본적인 사회와 문화적인 색채를 드러낸 시기이기도 하다. 정치는 장군을 정점으로 막번체제를 형성하여 중층화된 집단의 힘 으로 영지의 백성을 지배했다. 비록 민중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지만, 발달된 행정제도와 직능별 집단에 의해 일상생활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발판으로 에도 막부는 집권 초기에 불교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도法度를 제정했다.
모든 종파와 사원에 관한 법도는 1601년부터 1615년까지 집중적으로 공포되었다. 대상 사원은 진언종, 천태종, 법상종, 정토종, 임제종, 조동종에 해당되었는데, 특히 천태종과 진언종의 사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실무를 주관한 중심인물은 임제종에 소속된 교토의 콘치인 출신 이신 수우덴(1569~1633)이었다.
진언종에 대해서는 1601년의 『고야산사중사원법도』에서 학려와 행인의 구별을 확실히 하여 세력을 양분하도록 했다. 1609~1610년에는 교토와 고야산, 관동의 사원에 집중적으로 10건의 법도를 발포하였다. 즉, 유서 깊은 고사찰은 학문을 갖춘 승려가 상속하도록 하는 한편, 본산 주지의 재임 기간, 생활규칙, 승려의 자격, 풍속의 교정 등을 상세히 언급했다. 1612~1613 년도에는 3건으로 횟수가 줄어 들지만 본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사원 간의 상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대두된다. 1613년도에 관동신의진언종 법도에는 “모든 말사의 승중은 본사의 명을 어기고 족연이나 권문이라고 하여 비법을 기도하지 말 것, 더하여 타사의 문도를 빼앗지 말 것"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1615년에는 관동과 관서 전체에 해당하는 2건의 법도가 포고되었다. 여기에는 “모든 말사는 본사의 법도를 지킬 것이며, 혹시 법류가 단절될 경우에는 타사에서 구하지 말고 자문의 남상을 조사해 세울 것. 임의로 할 경우에는 사령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내용과 같이 진언종의 본말사 관계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했다.
시봉일기(侍奉日記) - 도신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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