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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05:30:56, 조회 : 1,003,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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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천태종의 법도에 관한 것으로 1608~1609년에는 3건으로 특히 히에이산 법도에서 학문, 계율, 주지의 상속, 사령 등의 매매 금지, 도당徒黨 소송 금지 등 중세의 관습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1612년에 1건, 1613년에 8건, 1614년에 2건으로 주로 1613년에 집중적으로 공포되었다. 1613년의 관동천 태종 법도에는 “본사에 품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주지를 하지 말 것, 모든 말사는 본사의 명에 반하지 말 것”이라고 하여 본사의 우위를 확고히 하는 한편, 본말사의 질서 개편에 주력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관동을 중심으로 포고되고 있으나, 후대로 내려갈수록 관서에 대한 포고가 주를 이루어 막부의 지역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이외에 정토종은 1601년에 1건, 1615년에 2건으로 “주지 노승의 규정에 위반하지 말 것, 모든 말사는 본사의 일에 대해 노력할 것” 등의 포고를 통해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법상종에는 초기에는 발포되지 않다가 1612년 1건의 법도가 제정되었고, 조동종도 같은 해에 1건, 1615년에 이르러서 2건, 임제종은 같은 해 3건이 포고되었다. 양 선종에 있어서도 주지의 본말사 관계와 주지의 자격에 대한 규제를 통해 막부의 권 력을 강화했다.
이 시기 종파와 사원에 관한 법도의 의도는 막부 체제의 말단에 본말사 제도를 정착시켜 봉건적 사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즉 본말사 관계를 확립하여 본사의 특권을 강화시키는 한편, 각종 승려의 교학 및 수행의 양면에 있어 재교육을 실시하고, 중세 사원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박탈하여 사원을 정치 경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를 기반으로 1632년에는 본말사를 기재하는 본말장本末帳이 작성되고, 1635년에는 막부의 본격적인 종교 행정을 위한 사사부교寺社奉行가 설치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더욱 공고해진 것은 단가제도檀家制度였다. 분수령이 된 사건은 시마바라의 난이었다. 이 난은 1637년 현재 나가사키의 시마바라와 구마모토의 아마쿠사 농민들이 연대해 일으킨 대동민 잇키이다. 가혹한 세금과 가난에 억눌려 있던 당시의 농민들이 시마바라 성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막부와 제번에 무력으로 대항했지만, 약 3만 7천 명에 가까운 가담자 전원은 물론 노인과 어린이마저 죽 임을 당했다. 이 지역은 주민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많았고,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독교 금지령 이후 일본 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의 강도도 높았고, 농민들에 대한 조세의 불만이 함께 폭발하여 농민 봉기, 즉 햐쿠죠 잇키가 일어난 것이다. 실제 도화선은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거둔 것이 발단이었다.
시마바라의 난으로 기독교 금지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이를 위한 사청제도寺請制度가 더욱 확고해졌다. 사청제도는 숨어 있는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백성을 단나사檀那寺에 고정시키고 사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사원에 말단 행정의 역할을 떠맡긴 것이다. 사청제도에 의해 사청증문이 발행되었는데 사원에서 단가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였다. 절에 소속된 단가의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관청에 신고했다. 이는 종문인별장宗門人別帳에 기록되었고 진위에 대한 책임을 단나사가 져야 했다. 사청증문을 지니고 다녀야만 이전과 거주가 자유로웠다.
종문인별장은 종문아라타메와 인별아라타메를 합친 것이다. 종문아라타메는 에도 막부가 기독교인을 적발하고자 실시했고, 인별아라타메는 부역 능력을 조사하고자 작성했다. 사청제도가 실시된 것은 1613~1614년경이며, 전국적 단위에서 일제히 실시된 시기는 1635년으로 보고 있다. 1665년에는 막부가 모든 번에 종문인별장의 작성을 명령했다. 이리하여 지배, 피지배의 관계를 떠나 전국적으로 전 민중이 사원에 강제적으로 소속되었다. 이 종문인별장은 1872년 사청제도가 폐지된 후, 호적법이 제정됨에 따라 호적으로 이어졌다.
한편, 1632년 막부에 의해 각종 본산에 본말실태조사를 명령한 후부터 본사의 말사 지배는 강화되었다. 또한 사청제도의 정착으로 전국적 차원의 신도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사원은 단가를 경제적 수탈의 방편으로 이용했다. 이러한 폐해를 낳은 단가제도의 고착화는 장제葬祭 불교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찬란한 미소 - 도신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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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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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광 거사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세계불교사는 내일(토요일) 아침방송에서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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