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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조계종, 출가연령 제한 없어지나?
眞虛性宗 2005-03-11 16:38:47, 조회 : 2,139, 추천 : 0
불교조계종의 40세 출가연령제한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폐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 스님)은 9일 제77차 교육원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가연령제도 폐지를 위한 종법 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교육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만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출가연령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제166차 임시중앙종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11일 열리는 종무회의 심의와 기획실 입법심사에서 동의를 얻으면 21일 임시중앙종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계종은 2003년 9월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을 종전 ''15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15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낮추는 교육법 개정을 확정, 2004년 8월부터 시행해왔다.

당시 이처럼 출가연령을 대폭 낮췄던 이유는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사태 이후 고령의 출가자가 급증하면서 승가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늦깎이 출가자 가운데는 깨달음에 따른 ''발심(發心) 출가''하는 경우보다 이혼, 실직 등에 도피성 출가가 더 많았고, 기본교육을 기피하는 행자도 적지 않았던 것.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1년도 채 안돼 거센 보완 또는 폐지 요구에 부딪혔다. 뒤늦게 발심(發心)해 출가하려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회 유력인사나 전문직 고급 자원들이 출가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출가연령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태고종의 지난해 출가희망자는 2003년에 비해 60% 가량 늘어난 304명이나 됐다. 교장, 의사, 고위직 공무원, 경찰, 배우, 대기업 임원 출신 등 사회지도층에서 활동하다가 출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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