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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불교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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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6 10:25:34, 조회 : 2,021,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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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인 사찰내에 지어진 건물들 중 불상을 모신 법당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의 주거용이나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종교용 건축물'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행정자치부는 "법당과 구분된 독립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이 같은 행자부의 방침은 사찰 내부의 건물이 종교 목적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재산세, 종토세 등 2억1000여만원을 부과 처분한 관할관청의 과세에 불복한 A종교단체(사찰)가 제출한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행자부의 최종 결론을 통해 확인됐다.
행자부의 이같은 결정은 과세형평상 다른 사찰들에게도 적용될 경우 전국 사찰들의 부대시설용 건물 신축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지난 1998년 서울시 성북구 소재의 토지와 법당 등과 같은 건물(사찰)을 취득해 소유하고 있었다. 관할 관청은 그동안 이들 토지와 건물이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간주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비과세해 줬다.
그러나 추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당을 포함한 3채의 건물 중 2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불상을 모셔둔 1채만이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 2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등 지방세 합계 2억1370만원을 부과했던 것.
세금을 부과받은 종교단체 측은 법당 건물 이외의 건물에는 외국인 스님들이 거주하면서 참선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금부과 대상이 된 건물은 부속암자로서 청소관리 등을 위한 인원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자치부에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 법상 종교단체가 직접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등 세금을 비과세하고 있다" 며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종교용으로 인정한 법당 건물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내부가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특정인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이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봐야 하며 또 다른 건축물 역시 불교와 관련된 물품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실이라고 주장하나 확인 결과 이와 달리 개인이 소장한 서화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법당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비과세해준 세금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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