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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불교계소식

 “외제차 금지…검소한 가풍 계승”
眞虛性宗 2010-11-13 17:56:31, 조회 : 2,05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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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원청규』를 봉정하고 있다. --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선원 고유의 전통과 가풍을 유지 계승하고 수행자의 위의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선원청규’를 제정, 발간했다.

조계종 선원청규 편찬위원회(위원장 의정)는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선원청규』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봉정법회에 앞서 편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온고이지신의 정신과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전통과 대안을 청규편찬의 원칙으로 삼았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삭제 또는 축약했고 보청의 현대와, 수행과 경제 및 문화, 수행복지, 생명살림 등 현대 수행에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보강해 미래세계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선원청규의 성격을 설명했다.

선원청규는 선원의 구성과 체제 및 조직, 소임, 수행체계, 대중공사, 대중운력, 대중생활 등 선원에서의 생활과 수행에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 수행자의 경제생활에 해당되는 의식주 문제, 금융과 재산귀속 문제, 차량 및 전자용품의 소유 문제, 공양금 및 객비에 관한 문제, 문화생활 등을 항목별로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

선원청규에 따르면 △일체의 개인 부동산은 허용하지 않고, 종단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식, 펀드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투기나 사행성 투자를 하지 않는다 △고급 승용차와 외제승용차의 사용을 금하고 수행자의 격에 맞는 차량을 사용한다 △모든 통신기기와 개인용 전자기기 및 사치품은 결제기간동안 사용하지 않는다 △값비싼 등산장비나 스포츠용품을 구입하거나 소지해서는 안된다 등의 규정이 포함돼 있어 외제차 등 명품 사용 및 골프 등 고비용의 스포츠가 승가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이밖에도 △복지혜택이 필요한 수좌들에게 소정의 심사를 거쳐 생활복지비를 지급한다 △불교 공부를 위한 외국어 습득이나 전문지식을 연마하기 위해 외국에 유학할 수 있다 △불법의 홍포를 위한 학문의 연마나 불교문화의 습득을 통해 교육기관에 종사하거나 문화․예술 등의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다 △대도시 선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선센터를 건립하여 참선을 지도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등 현대 생활에 맞춰 선원의 역할과 수행자들의 의무를 새롭게 강조한 규정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편찬위원장 의정 스님은 “선원청규 제정은 역사와 대중의 요구에 조응해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청규를 세우는 계기”라며 “특히 중국의 묵조선 등과는 구별돼 한국에서만 올곧게 전해지고 있는 간화선 수행의 전통이 이 땅에 영구히 계승되어 21세기 문명대안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원청규는 중국 고 청규 11편 중 6편과 일본 고 청규 9편 중 1편을 비롯해 대만 불광사 규칙과 프랑스 자두마을 비구계 개정판, 천주교 베네딕트 수도원 규약 등을 참고하여 23차에 걸친 회의 및 연찬회 등을 거쳐 편찬됐다.


자료출처 : 법보신문(www.beopbo.com)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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