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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불교계소식

 갓바위부처님 앞 연등 설치가 '불법'?
眞虛性宗 2012-11-03 12:23:01, 조회 : 1,79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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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시장 최병국)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내 연등을 달기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기둥)의 철거를 요구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 경산시(시장 최병국)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내 연등을 달기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기둥)의 철거를 요구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산시는 10월29일 팔공산 선본사(주지 덕문 스님)에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내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갓바위부처님으로 더욱 유명한 관봉석조여래좌상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영험담과 부처님의 갓모양이 학사모와 비슷하다고 해서 매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에서 수십만명의 참배객이 몰리고 있다.

문제는 경산시가 참배객들의 발원이 담긴 연등을 달기 위해 선본사에서 설치한 임시가설물을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산시는 공문에서 “경산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431호로 참배장 내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며 “11월25일가지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향후 갓바위를 찾은 참배객들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라”고 덧붙였다.

선본사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시가설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사실상 연등을 달지 말라는 것으로 심각한 종교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가설물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해마다 대입수학능력시험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설치했다 기한이 지나면 자진 철거해왔다. 그럼에도 돌연 이 가설물이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하는 이유를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선본사의 입장이다.

덕문 스님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상설 구조물이 아닌 임시가설물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갓바위 부처님께 연등을 올리는 것은 오랜 전통으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종교침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스님은 또 “비단 갓바위뿐 아니라 경산시의 주장대로면 전국의 문화재 보유 사찰 및 전통사찰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웅전 앞마당에 연등을 거는 것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며 “조계종은 물론 교계 전체와 협의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도 법률 검토를 준비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매년 설치해 왔던 연등 시설물을 돌연 불법으로 규정한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더욱이 신앙과 경배의 대상인 부처님께 연등공양을 올리는 신행활동을 법적 잣대를 들이대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갓바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불교계 전체의 현안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문화재관리담당 박창현 계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문화재청의 자문을 얻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출처 : 법보신문(www.beopbo.com) 2012.11.02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법성화 [2012-11-04] : 언제부터 나라의 녹을 먹는사람들이 문화재를 그렇게 보호해왔다고 큰소린지,,,참 한심한짓만 골라서 하는 현정부,,,제발 정신차리기를바랍니다 ..나무약사여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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